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13조
제113조
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①
법 제11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"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5.2.19, 2010.2.18, 2016.11.29, 2020.2.11>2.
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자②
법 제114조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「군인사법」에 의한 병(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)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「병역법」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마실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. <개정 2000.1.10, 2000.12.29, 2001.3.27, 2003.12.30, 2005.2.19, 2006.2.9, 2016.11.29, 2021.1.5>1.
삭제 <2006.2.9>2.
삭제 <2006.2.9>3.
주류4.
삭제 <2000.1.10>5.
삭제 <2000.1.10>6.
삭제 <2000.1.10>7.
삭제 <2000.1.10>8.
삭제 <2000.1.10>9.
삭제 <2000.1.10>10.
삭제 <2000.1.10>11.
삭제 <2000.1.10>12.
삭제 <2000.1.10>13.
삭제 <2000.1.10>14.
삭제 <2000.1.10>③
법 제114조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「주세법 시행령」 제20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,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. <개정 2000.1.10, 2005.2.19, 2006.2.9, 2021.2.17>④
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주세를 징수한다. <개정 2006.2.9>1.
면세대상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(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2.
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자3.
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한도량을 초과한 수량을 계약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구매계약자4.
면세물품납품계약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자5.
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물품의 인도장소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그 인도자⑤
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⑥
삭제 <2006.2.9>⑦
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무의 처리절차 및 단속상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.